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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E, ICE 등 해외거래소는 시장가격과 체결가격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 해당 거래소 규정에 따라(CME error Trade Rule §588, ICE §27~28)에 따라 체결 후 수 분 이내에 해당 체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는 체결 취소 접수 시 고객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CME 등 일부 해외거래소는 STOP 가격이 도달했을 때, 극단적인 가격의 체결을 방지하고자 시장가로 체결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접수한 STOP 가격에서, 거래소가 상품마다 미리 정해놓은 “STOP 포인트”를 더하거나(매수 STOP) 뺀(매도 STOP) 다음 지정가로 주문을 접수합니다.
상대호가가 없는 경우, 종목별로 상/하한가가 설정된 경우, 원월물일 경우 호가 잔량이 적어 시장가 주문의 체결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종목별 일일가격변동제한폭, 최대주문 가능수량, 계약단위, 계약월물 등은 거래소 상품별로 상이하오니 거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선물시장의 가격 급등락 등 상황에 따라서는 고객님께서 원하는 거래가 체결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지 않았던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규거래의 체결 또는 미결제약정의 해소가 곤란할 수 있으며, STOP 주문이나 STOP LIMIT주문을 할 경우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거래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원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될 수 있습니다.
동일인이 동일종목의 매수와 매도 주문을 동시에 냄으로써, 해당 종목의 매매가 활발한 것으로 보이게하거나 자신의 의도대로 시세를 조정하는 매매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계좌를 사용해 매수주문을 내고, 다른 계좌를 통해 매도 주문을 처리해 자신이 낸 매수주문 호가를 체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시세조종수단으로 이용되거나, 매매거래상황을 타인에게 오인시켜 공정거래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CME 시장 규제부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문 입력 시 주문을 취소할 의도를 가지고 매수·매도 호가를 입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방향에 큰 수량의 주문을 집행하고, 반대 방향에 적은 수량의 주문을 집행한 후, 적은 수량의 주문이 체결되면 다른 한쪽 방향에 집행했던 큰 수량의 주문 전체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시세 방향에 대해 오판 및 그릇된 가격정보 형성에 영향을 미쳐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초내의 단기 매수와 매도 주문이 반복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전거래로 판단될수 있는 이와 같이 반복된 주문은 여러 계좌를 통해 동일한 주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시세조종 수단의 한가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문은 타인의 시장 참여시 시세판단에 오인의 여지를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문자와 명의자가 다른경우 또는 원격PC를 이용한 한명의 주문자가 다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명의 주문자가 여러 명의의 계좌로 다량의 주문을 넣을 경우 개인의 의도된 가격형성으로 시장 참여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모니터링과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세조정 등 불공정 거래는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규위반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선물 시장 특성을 인식하고 시장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